서울대병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 즉각 철회병원의사협의회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후생신보】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A)를 양성화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CPN)형식으로 대체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이 아닌 진료부 소속으로 변경해 양성화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며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PA가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들이 불법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들은 불법 PA 의료행위를 지속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꾸어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이고,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병원, PA간호사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