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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09:12]

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08 [09:12]

【후생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 900만 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밖의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10억 3,400만 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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