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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노동자 유급휴가 제공한다

장철민 의원,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09:22]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동자 유급휴가 제공한다

장철민 의원,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9 [09:22]

【후생신보】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백신유급휴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는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진 등 우선 접종자를 중심으로 60만 명 이상이 맞은 상태이며, 오는 4월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고열과 오한, 몸살 등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이지만 하루 정도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그러나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면역반응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는 국민의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해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 인프라에 부담이 키운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접종 후 면역반응인 줄 알고 참고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방역에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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