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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 지원 추진

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0:31]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 지원 추진

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09 [10:31]

【후생신보】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영월군, 삼척시, 공주시, 남원시, 진안군, 강진군, 안동시, 울진군)의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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