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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BMI 30kg/㎡ 이상 통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8:59]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BMI 30kg/㎡ 이상 통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05 [08:59]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하다"면서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

 

남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는 등 건강 정책과 의약품 사용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국민들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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