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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대성,백신보관용 ‘혈액냉동고’ 공급계약 체결

콜드체인(초저온유통) 구축 필수
최저가 입찰 아닌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진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5:59]

유니크대성,백신보관용 ‘혈액냉동고’ 공급계약 체결

콜드체인(초저온유통) 구축 필수
최저가 입찰 아닌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진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4 [15:59]

【후생신보】 정부가 2월 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본격적인 의약품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착수한 가운데, ㈜유니크대성이 백신보관용 혈액냉동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 백신은 비교적 낮은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특별한 보관 시스템이 필요하다.유니크대성은 최적화된 특허 기술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의 저온보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1월 혈액냉동고 조달을 위한 다수공급계약 공고를 내고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혈액냉동고 조달은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후 가격협상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후, 의료기관 등 수요처에서 원하는 업체의 냉동고를 선택하게 된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번 공급계약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 해당 물품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독점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을 원하는 업체들은 의약품 냉장고 또는 혈액 냉동고의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서, 의료기기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 혈액냉동고, 의약품냉동고로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가운데 유니크대성은 저온 보관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크대성은 식약처로부터 최저온도 영하 90도, 운용온도 영하 80 ~ 60도로사용이 가능한 수직형 초저온고 6종과 체스트형 3종,  초소형 2종 등 총 11품목을 2015년부터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영하 20도 보관 유지가 필요한 백신에 적합한 영하 45~15도 대역의 혈액냉동고 또한 이미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대학병원 납품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 의료기관에 수출을 수년 전부터 이미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업체가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제어판을 사용하는데 반해, 유니크대성은 버튼 방식의 제어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니크대성 관계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저온냉동고에서 전자기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해외에서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선호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도록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혈액냉동고 공급에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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