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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JW신약 비만 치료제 리베이트 적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4:14]

공정위, JW신약 비만 치료제 리베이트 적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2/08 [14:14]

【후생신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처방 증대 목적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한 제이더블유신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대표 백승호)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 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통해 연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 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신약의 지난 2017년 말 매출액은 788억 원 이었다.

 

JW신약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이들 병의원과 일정 금액 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선지원했다. 약정대로 처방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유를 하향 조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정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삭센다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의 디에타민, 휴온스의 휴터민 등이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비만 시장 규모는 1,342억 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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