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보령바이오파마의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원츄정이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보령바이오파마의 몬테루카스트 성분의 몬테원세립4mg, 몬테원츄정5mg, 몬테원정10mg, 몬테원츄정4mg에 대해 각각 회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들 제품 회수사유는 표시기재 사항(첨부문서) 오류다. 회수되는 제품은 몬테원세럽4mg의 경우 제조번호(제조일자) C30020001(2020-07-01), 몬테원츄정5mg은 C29920001(2020-07-06), 몬테원정10mg은 C29720001(2020-07-02), 몬테원츄정4mg은 C29820001(2020-07-06)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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