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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의사국시 합격자 의협회장 선거권 보장되야"

의료계 대변혁 위해선 투쟁의 핵심 본과4학년생들 참여 절실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6:12]

민초의사연합 "의사국시 합격자 의협회장 선거권 보장되야"

의료계 대변혁 위해선 투쟁의 핵심 본과4학년생들 참여 절실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1/26 [16:12]

【후생신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의협회장 선거권이 보장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초의사연합(민의련)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 활동을 위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의련은 "오는 317일부터 19일까지 앞으로 3년 의료계를 대표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 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투쟁에 모였던 젊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의정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허울좋은 범투위를 내세워 공공의대, 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악제도들 강행을 방관 협조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향후 의료 백년지대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의련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는데, 위 일정에 따르면 난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의련은 이는 이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며, 이렇게 수 십 년 만에 들썩일 수 있었던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 뿐 아니라,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는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현재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의련은 앞으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3년 의사협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 시험을 치루고 있는 2021년 예비 의사 회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모든 합격자들이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권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310일까지 소속 지역의 광역시도의사회로 소정의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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