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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특수관계 기기업체 거래 제한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4:01]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기기업체 거래 제한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15 [14:01]

【후생신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업체 간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이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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