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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 쐐기

ITC 최종판결 전문 놓고 메디톡스는 “도용 자격 없어” 설전 이어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2:08]

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 쐐기

ITC 최종판결 전문 놓고 메디톡스는 “도용 자격 없어” 설전 이어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1/14 [12:08]

【후생신보】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양사가 이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각사 입장을 설명하며 수년째 이어져온 논란을 계속 이어갔다.

 

먼저 대웅제약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균주 논쟁이 종결됐고 균주의 영업 비밀성이 완전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절취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단 공정 기술에 대한 도용 문제는 ITC가 오판한 것으로 항소법원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메디톡스의 공정 기술 침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하면서 “균주 유전자 분석 역시 오류”라고 일축했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 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가 설령 영업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대웅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판결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초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도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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