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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08:58]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22 [08:58]

【후생신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와 분석‧평가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신속한 부작용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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