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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ITC 최종판결 균주․제조공정 도용 증거 없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7:18]

대웅, “ITC 최종판결 균주․제조공정 도용 증거 없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18 [17:18]

【후생신보】대웅제약이 18일,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을 인용 밝힌 내용과 관련 “예비 결정과 같이 변한 건 없고 최종 결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을 인용 “ITC 최종 판결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도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가 대웅제약에 전해 온 이야기를 근거로 메디톡스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대웅에 따르면 코브레앤킴 담당 변호사는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며 “최종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결정에서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특히,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코브레앤킴 담당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어 대웅은 예비 결정의 내용을 뒤집은 ITC 위원회 최종결정의 핵심은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음이 명백하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도용 자체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결정에서 근거로 한 균주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최종결정에서 이를 인정했으며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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