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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건보급여와 공공보건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교수, 여성 결정 존중·안전한 돌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4:02]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건보급여와 공공보건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교수, 여성 결정 존중·안전한 돌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18 [14:02]

【후생신보】 “‘낙태죄’에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꼽자면 건강보험급여화와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시대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폭력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고인 경우 의료비를 환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진료과정에 기존의 성매개감염이나 자궁경부암 전암병변이 발견되면 이번 피해와 관련 없어 지원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을 증명해야 월경용품을 지원해주며 전형적인 피해자성을 강조하고 소수자나 성폭력피해자, 취약계층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임신중지 정부법안을 보아도 비슷한 관점이다. 

 

성인과 달리 위기임신상담을 받아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하는 보건복지부 낙태법개정안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높이고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윤정원 교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돌봄 받으며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학교에 무상생리대 비치가 필요하고,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유와 관계없이 여성의 요청과 의료적 상담에 따라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산건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직업과 개인적 신념이 충돌할 때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직업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성과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한발도 나가지 않았다”며 “포괄적, 생애주기별 정책이 아닌 10년, 100년 정책과 함께 단기계획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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