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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최종 판결문에 균주․제조공정 도용 명시

미국 소송 변호사 알려와…국내 민사 승소 통해 사용금지, 권리 반환 등 진행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09:55]

메디톡스, ITC 최종 판결문에 균주․제조공정 도용 명시

미국 소송 변호사 알려와…국내 민사 승소 통해 사용금지, 권리 반환 등 진행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18 [09:55]

【후생신보】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 판결문에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는 “ITC 판결이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청문회를 통해 이뤄졌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 대리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카틀립 스틴 앤 해밀턴 담당 변호사가 전해왔다.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ITC 최종 판결 전문은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공개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과 국내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도용 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요청, 생산․유통 중인 나보타의 폐기 나아가 메디톡스의 손해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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