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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 결정

메디톡스,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 밝혀진 것” 강조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0:16]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 결정

메디톡스,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 밝혀진 것”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17 [10:16]

【후생신보】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

 

ITC의 이번 최종 판결은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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