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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복지부, 철회 대상은 아니다…철저한 관리 당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5:46]

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복지부, 철회 대상은 아니다…철저한 관리 당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2/01 [15:46]

【후생신보】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년 6월 말까지 유예된다.

 

대한의협회는 지난 11월 27일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협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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