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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임시 정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5:57]

법원, 메디톡신․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임시 정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1/19 [15:57]

【후생신보】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이 19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허가 조치 행정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 들인 것.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며 오는 20일부터 해당 제품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대전지법의 이번 판결로 두 제품의 허가 취소 처분은 다음달 4일까지 중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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