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것.
이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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