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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11/02 [09:00]

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11/02 [09:0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 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수술을 권하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5. 4. 소장절제(55cm 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때가 야간도 아니었음에도 10시간 이상 수술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57cm나 절제해야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중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후 장마비가 지속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수술을 받아 소장을 추가로 55cm나 더 절제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증상은 합병증일 뿐 과실로 인한 악결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 지연 과실의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장마비 및 재수술 시행과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병원에서 소장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남은 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인의 소장 길이가 3m정도이고 신생아의 소장 길이가 2.5m인 것을 볼 때 신청인과 같은 10세 남아는 그 사이의 정도 길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 총 112cm를 절제하였다. 신청인의 성별, 나이, 절제된 소장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적응 시기를 지나더라도 신청인의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지연과실 인정

신청인은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고 곧바로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신청인에게 15:28경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장괴사 소견을 확인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에야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절제)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괴사 소견이 악화되어 장을 57cm나 절제한 후 장마비 증상으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을 추가로 55cm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 바 피신청인의 과실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 치료비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의사를 밝혔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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