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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방침

의정협의체 의사국시 의제 미 포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4:52]

복지부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방침

의정협의체 의사국시 의제 미 포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0/28 [14:52]

【후생신보】 복지부가 의료계 요청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와 관련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은 그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의료계에) 계속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그러나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협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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