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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 “수출용 메디톡신 아니었다”

이번과 비슷한 경우 있는 것 인지…제보 들어올 경우 조사 착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23:57]

식약처 관계자, “수출용 메디톡신 아니었다”

이번과 비슷한 경우 있는 것 인지…제보 들어올 경우 조사 착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20 [23:57]

【후생신보】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식약처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20일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수출용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데 (메디톡스는)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수입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메디톡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 판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따로 알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돈을 받고 국내에 판매한 것은 안된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해도 수출 대행사를 통해 바로 나갔다면 모르지만 도매상에 판매한 것도 아니고 무역업체 등에 양도, 양수된 것처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입 업체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보도자료 배포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이번과 비슷한 케이스 있는 것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메디톡스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도 확인을 꺼렸다. 일각에서는 내부자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한 메디톡신 주 50․100․150․200 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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