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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면허취소·자격정지 의사 장기요양기관서 활동하고 있어

최혜영 의원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행위 할 수 없도록 촉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2:00]

[국감]면허취소·자격정지 의사 장기요양기관서 활동하고 있어

최혜영 의원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행위 할 수 없도록 촉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0 [12:00]

▲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익 이사장(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처분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이 2명에 대해 살펴보면,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이시장은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으며 자료 요청 때에 알게 됐는데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는 복지부가 하는 일로 건보공단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고 어디서 활동중인지 의사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의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등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일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 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부와 연계해 면허정지상태인 의사, 간호사 등등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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