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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대기자 4만 1,262명 기증자 매우 부족

남인순 의원, “각막적출시스템 갖추는 방안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09:29]

장기 이식 대기자 4만 1,262명 기증자 매우 부족

남인순 의원, “각막적출시스템 갖추는 방안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5 [09:29]

【후생신보】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만 1,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했지만,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지만,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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