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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업체 소명기회 부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09:56]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업체 소명기회 부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24 [09:56]

【후생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다음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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