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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연, 콜린제제 선별급여 효력정지 ‘당연’

근거중심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약가재평가 이행돼야 성명성 발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09:00]

건소연, 콜린제제 선별급여 효력정지 ‘당연’

근거중심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약가재평가 이행돼야 성명성 발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9/24 [09:00]

【후생신보】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이하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복지부 결정에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반기고 나섰다.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로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건보 재정만 생각한 나머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중과세 격의 조치였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품질검증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질검증단은 복지부가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했고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치매 전단계에 쓸만한 대체제가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절충이 있었어야 했는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품질검증단은 특히, 140만 명을 웃도는 노인환자들이 해당 제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급여 퇴출에 앞서 근거 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 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 칠환 치료 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기존 약제의 급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약물평가단은 덧붙였다.

 

더불어, 콜린제제 뿐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상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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