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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사회 '소신 진료 세브란스병원 여의사 구속 충격과 분노'

"선의의 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개선 시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5:18]

여자의사회 '소신 진료 세브란스병원 여의사 구속 충격과 분노'

"선의의 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개선 시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9/18 [15:18]

【후생신보】 최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의 법정 구속은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18일 성명서를 통해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계 현실과 정부의 악법에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돌아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로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의사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 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의사회는 의료진이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 날 수 있다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긴다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불응하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요구한다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상규상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명백하게 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자의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대응하며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릴라 20/09/18 [16:05] 수정 삭제  
  여자의사회가 정망 속시원하게 한마디 했군요. 모든 의사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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