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유효성 평가가 우선”

범대위, 10가지 개선방안 제시…제반 요건 갖춘 후 진행 주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4:05]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유효성 평가가 우선”

범대위, 10가지 개선방안 제시…제반 요건 갖춘 후 진행 주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17 [14:05]

【후생신보】  범의약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비 경감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등 제반 요건을 갖춘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이하 범대위)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범의약계는 먼저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를 우선 제안하고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과 첩약 복용에 따른 상호작용 및 이상반응 기준과 장기보전으로 인한 약효와 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제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와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약재 읽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 및 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책임 소재 명확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하고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급여 약제에 대해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과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설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하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