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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결과만으로 판결하면 위험한 검사·진료 안할 것”

내과의사 법정구속에 강한 분노 표출…검사없이 수술 하라는 것인가?
개원내과의사회·위대장내시경학회 “필수의료 암울한 미래 앞당겼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3:23]

“진료 결과만으로 판결하면 위험한 검사·진료 안할 것”

내과의사 법정구속에 강한 분노 표출…검사없이 수술 하라는 것인가?
개원내과의사회·위대장내시경학회 “필수의료 암울한 미래 앞당겼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16 [13:23]

【후생신보】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한 후 사망한 사건 관련, 법원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사회와 학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내과의사를 법정구속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이번 판결이 향후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부는 지난 9일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82세)에게 대장 내시경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 후 사망한 사건 관련, 주치의였던 내과교수와 내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내과전공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담당내과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까지 했다. 

 

이들 의사들은 재판에서 “영상의학검사에서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확장’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고령과 기저질환에 의해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진찰을 통해 기계적 장폐색이 아닌 마비성 장폐색으로 의학적 판단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해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제부터는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소극적인 진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아무리 진료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이를 처벌하는 판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에 대한 시술, 수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어떤 의사도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 검사와 치료에 나서질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필수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내과의사를 법정구속시킨 판결에 크게 분노한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의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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