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의협,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입자 대한 안내 강화·청구 간소화가 우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7:3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의협,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입자 대한 안내 강화·청구 간소화가 우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11 [17:35]

【후생신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 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천명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구간소화법안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으로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기 때문에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에게 관련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