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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 주체, 약사·약국 추가

남인순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약국 손실 보상 지원 규정도 마련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09:04]

감염병 방역 주체, 약사·약국 추가

남인순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약국 손실 보상 지원 규정도 마련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1 [09:04]

【후생신보】 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을 재정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약사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엽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약국이 마스크 공적 공급·판매와 원활한 조제 등으로 조력했는데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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