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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09:1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08 [09:11]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 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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