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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실손의료보험 보고서 발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0:31]

입법조사처, 실손의료보험 보고서 발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07 [10:31]

【후생신보】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민 3,466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에 대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는 2018년 기준 약 8,583만건에 달하나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청구포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8기준 실손보험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7,293만건의 청구건수 중 76%에 해당하는 5,568만건에 해당하는 문서가 팩스, 설계사,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되었고, 24%도 종이서류 발급 후 이메일 등으로 전송된 반면, 0.002%에 불과한 1천여 건만이 병원과 보험사간에 의료기록 전자적으로 송부로 처리됐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2016년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여전히 제도개선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있어 보고서에서는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검토안은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와 같이 실손보험에도 이를 인정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 필요 의료기록의 전자적 전송은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내포하는바, 정보의 암호화 근거 마련,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마련 피보험자 의료기록 전송과 관련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 여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논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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