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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77만 2,000명

건보공단,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28만원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9:14]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77만 2,000명

건보공단,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28만원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04 [09:14]

【후생신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은 약 7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5.1%(10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급여비는 약 128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의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작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800만 명으로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늘어난 111만 명이었다.

 

이 중 전체 노인의 9.6%(77만 명)만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는데 노인 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작년 9.6%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77만 2,000명으로 인정 등급별에선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7,000명, 3등급 22만 6,000명, 4등급 32만 6,000명, 5등급 7만 3,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6,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이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 5,653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1.2%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7조 7,363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0.3%를 차지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총 연간급여비는 2015년 4조5,226억 원에서, 2016년 5조52억 원, 2017년 5조 7,600억 원, 2018년 7조 67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한 건보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4조 9,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9191원, 전년대비 2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4953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중 재가기관은 1만9410개소, 시설기관은 5543개소였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8,674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3%를 달성했다.

 

지난해 유형별 공단부담금을 살펴보면 총 공단부담금 7조7,363억 원 중 재가급여는 4조3,702억 원으로 56.5%를 차지했다. 나머지 43.5%는 시설급여로 3조3,661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27.2%, 시설급여는 17.5%였다.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1.9%, 복지용구(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28.7%, 방문간호 24.9%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49만 2132명으로 약 16.8% 늘었다. 요양보호사는 44만명(17%), 사회복지사는 2만 6,000명(18.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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