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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최근 4년간 18배 늘어

강기윤 의원,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관리체계 강화해야”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0/08/27 [10:52]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최근 4년간 18배 늘어

강기윤 의원,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관리체계 강화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8/27 [10:52]

【후생신보】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지난 2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며 일명 ‘몸짱 약’이라 불리며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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