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지자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길게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과 관련,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며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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