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10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 진단받은 이후 기관지염 내지 폐렴, 천식 악화 유사 증세로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2016. 6.까지 총 13번의 호흡기내과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1.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기관지폐렴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 8. 망인은 세균성 기관지염 내지 초기 폐렴으로 인한 천식 악화 의심 진단하 다시 입원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투여 중 23:07 오심, 구토 증상 호소하여 투약 중단하고 23:10 맥페란 주사 투여한 후, 23:36 심정지 상태로 발견, 심폐소생술 시행 후 23:50 자발순환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결국 보존적 치료 지속하다 6. 13.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인을 폐렴 의심 진단 후 항생제 치료 중 오심, 구토 발생하여 진통제 투약하였으나 기관지 수축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불량한 폐기능과 기관지 및 폐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치명적인 천식의 악화가 발생, 이로 인한 기도 수축으로 호흡정지가 온 것이라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과실 유무 3. 8. 입원시 폐렴이라 진단하고 항생제 세포라탐 정맥 주사한 것과 항생제 투약 후 오심, 구토를 호소하자 10mg 용량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점적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다만, 맥페란의 경우,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정지가 부작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맥페란 투약 후 심정지 발생 사례가 보고된바 있으므로, 이에 좀 더 빠른 경과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5분 이내에 시행하였다면 저산소성뇌손상을 예방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맥페란 투약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이 약제의 순환기계 이상 반응이 제약회사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이상 반응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것이고, 좀 더 빠른 이상반응 발견 및 신속한 기관삽관이 이루어졌다면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선, 진단 및 치료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청진상 양측 폐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혈액검사상 염증지표인 CRP가 증가하였고, 흉부X-ray상 좌우 폐의 음영이 증가하여 폐렴을 진단한 점, ②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정맥 주사한 점은 각 적절한 조치인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항생제 투여 후 오심 및 구토 발생하자 맥페란을 투여하였고, 맥페란은 오심 및 구토 증상에 대한 대중적 치료 약제로 처방 및 점적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① 맥페란 제조사의 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정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맥페란을 투약 후 심정지 발생 사례가 보고된바가 있으므로 심정지는 예상 가능한 위험인 점, ② 23:10경 맥페란 10mg과 생리식염수 50cc를 점적 투약한 후 갑자기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을 때, 이를 일반적 구토와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좀 더 빠른 경과관찰을 시행하여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5분 이내에 시행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맥페란 주사는 진료현장에서 오심 및 구토 시 흔히 처방하는 약제이나, 설명서에 순환기계 이상 반응이 기재되어 있고, 과거력 등 신청인의 상태를 살펴보면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빠른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2,027,17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만59세 여성, 가동연한 60년 기준, 사망 100% 가동능력상실 계산 102,628원(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00%×4.9384=11,149,998원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OO%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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