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또 다시 회수 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09:10]

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또 다시 회수 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7/24 [09:10]

▲ 휴온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후생신보】휴온스(대표이사 엄기안)의 '칼디아키즈시럽'이 또 다시 회수․폐기 조치됐다.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벌써 세 번째다.

 

식약처는 칼디아키즈시럽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함량 부적합 우려 때문이다.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진 제조번호는 SDR810, SDR809, SDR808, SER806, SDR805, SDR803, SDR802, SDR801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에도 칼디아키즈시럽 SDR806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같은 이유로 해당 품목이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