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칼디아키즈시럽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함량 부적합 우려 때문이다.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진 제조번호는 SDR810, SDR809, SDR808, SER806, SDR805, SDR803, SDR802, SDR801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에도 칼디아키즈시럽 SDR806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같은 이유로 해당 품목이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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