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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헌재 결정 '환영'

의협,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08:54]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헌재 결정 '환영'

의협,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7/08 [08:54]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 25일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이 사건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을 관할 보건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료법 위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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