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군수용마약류 취급을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용 및 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軍)은 현행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해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며 “본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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