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미세먼지 사업 지속성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종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09:11]

미세먼지 사업 지속성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종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1 [09:11]

【후생신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 여러 장기에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다양한 질환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8에 따르면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국외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비해 우리나라 오염도는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대구광역시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를 추가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국제적 협력 등 대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 지역보건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