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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의료기관 국고지원 확대 필요

의협 최대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만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등 건의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08:51]

경영난 의료기관 국고지원 확대 필요

의협 최대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만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등 건의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6/25 [08:51]

【후생신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시스템은 붕괴 위기이며 특히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하다.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나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경영난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먼저 22일 정희용 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은 선방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 회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며 고질적 저수가 개선과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도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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