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선민 원장이 지난 23일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김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해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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