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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신상공개 추진

권칠승 의원, 면허 규제·징계정보 공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중요시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9:36]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신상공개 추진

권칠승 의원, 면허 규제·징계정보 공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중요시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24 [09:36]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의 신상공개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된다”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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