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불법 무면허 의료를 하도록 강제한 교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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