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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급여 재평가, 일부만 치매 급여 유지

심평원, 약평위 회의서 의결…치매 무관 적응증 선별급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0:20]

콜린 급여 재평가, 일부만 치매 급여 유지

심평원, 약평위 회의서 의결…치매 무관 적응증 선별급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12 [10:20]

【후생신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가 치매 이외 질환에선 모두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34개 기등재품목에 대한 기등재 재평가 결과 치매로 인한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만 기존 급여가 유지된다.

 

나머지 치매와 무관한 모든 적응증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3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

 

그 중 첫 번째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가 치매로 인한 경우에만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해당 증상을 보이더라도 치매가 아니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나머지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2가지 적응증은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아벨루맙)에 대한 신약 등재 심의 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 등 128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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