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병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해당 법안은 병원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됐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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