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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법안 발의

질병관리본부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도 포함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0:05]

성일종 의원, ‘국민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법안 발의

질병관리본부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도 포함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11 [10:05]

【후생신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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