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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 크릴오일 제품 30% 회수조치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 검사결과 12개서 항산화제․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0:29]

유통중 크릴오일 제품 30% 회수조치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 검사결과 12개서 항산화제․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6/09 [10:29]

▲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사진

【후생신보】크릴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500, 클린 크릴오일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1000, 슈퍼 파워 크릴오일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1000, 뉴브리아 크릴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앞서 언급된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으면서 소비가 늘고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이 적절하게 제조됐는지 식약처가 확인에 나선 결과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들을 수거해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조사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릴오일 매 수입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이올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 명령’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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