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4개 항목 승인

심평원,사전승인 심의사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정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09:07]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4개 항목 승인

심평원,사전승인 심의사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정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01 [09:07]

【후생신보】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좌심실기능을 대체하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을 시행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를 신청한 2건 모두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 사전승인 심의사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된 심의사례 항목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Eculizumab 주사제(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등 4개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장에게 신청해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군(9개월, 체중 8.4kg)은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정맥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했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흉부함몰 악화 및 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다.

 

좌심실 구혈률 2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분류지수 Class IV, INTERMACS(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환자분류 Level2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사례로 A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해당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NYHA IV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다.

 

또 악성 심근염 등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돼 중지가 어려운 경우와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도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된다.

 

한편, 이외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요양급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